KCMC > KCMC 라이선스
1등 훈련사 자격, 10년이상 경력자 혹은 전문대학교 교수, 또는 본 분야에 저명 인물로 다수의 인정받는 자에게 KCMC 문화원 자격관계 규정에 의하여 그 자격이 부여됩니다.
KCMC 책임감 있는 보호자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으로, 관련종사 5년 이상 혹은 1급 훈련사가 KCMC교육 프로그램 이수 후 시험에 통과하면 그 자격이 부여됩니다.
동반 반려견의 매너를 교육할 수 있는 자격으로,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거나 혹은 반려견 입양예정인 보호자가 KCMC 10단계 프로그램 이수 후 시험에 통과하면 그 자격이 부여됩니다.